카테고리 「고기」 고향 납세...
- 2024/2/14
- 고향세
◆카테고리「고기」
고향 납세란 고향이나 좋아하는 지자체를 실질 부담 2,000엔의 「기부」라고 하는 형태로 응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.
수속을 하면 세금의 환급·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「반례품」으로서, 기부를 한 지자체로부터 특산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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